질문 교통사고 과실 비율 불복

인터폴뉴스| 24-03-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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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과실 비율 80 : 20 (본인)의 결과를 처리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아무리 되짚어봐도 20%의 과실조차도 믿기지 않아, 글을 써봅니다. 현재 나온 과실에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정 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도 생각을 해야하겠으나,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서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심위 접수를 생각해보았으나, 분심위에서 나오는 판결이 매우 객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들어서, 분심위 및 소송을 제외한 다른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과실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분심위와 소송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은 분심위에 조정신청을 하시고 결과에 따라 법적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실비율분쟁조정에 대한 분심위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소제기를 통해 무과실을 주장·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분심위의 조정결정에 따라 정해진 당사자 간 과실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참조).

즉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들의 자동차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의 의의 및 목적을 들면서 판단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즉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체결된 것으로 보험사업자 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상호협정에 가입한 회사들에 의해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위촉한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은 사건 당사자들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심위 결정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도 분심위의 결정을 우선한다는 판례이니 참고하시어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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