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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담보 접수 시, 본인의 과실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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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06 20:17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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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인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진 상태라 먼저 접수번호를 받고, 치료를 수 회 받은 뒤에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대 8 : 본인 2의 과실이 발생하게 되어 궁금증을 여쭙고자 질문 드립니다.

1. 무보험차상해담보 접수 시, 초과 금액 중 나머지 20%의 비율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2. 만일 20%의 비율을 내야한다면, 운전자 상해 보험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접수된 상태에서 치료비 200만원 (무보험차상해담보 지불보증으로 처리 예정), 합의금 2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았을 때 (총 400만원), 제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일까요?

120만원 한도 (12급 염좌 기준)를 280만원 초과하므로, 20%인 56만원을 본인 부담금 (보험 적용 불가)으로 56만원을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요? 혹은, 이 56만원을 운전자 상해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귀하의 손해액 400만원을 무보험 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귀하의 과실 20%는 귀하의 부담으로 상대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1)을 초과한 금액 280만원중 80%인 224만원을 귀하의 보험사에서 상대방(가해자측) 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고 나머지 20%인 56만원은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에서는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에 가입되었다면 귀하의 부상급수에 따른 일정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은 것입니다.

부득이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귀하나 귀하의 부모의 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가입되었다면 치료를 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상대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 1)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을 하여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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