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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문의(내차A를 내차B가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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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06 20:11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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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일증권으로 묶어서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A차량, B차량으로 칭하겠습니다. 내차 A차량이 선행하고 있고 내차 B차량이 A차량 후미를 추돌했습니다.

이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난요?

1. 보험사에는 2대를 각각 자차 처리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자기부담금 2대 * 20만원 = 40만원 지급 차량사고 2건으로 기록됩니다.

2.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도 별도 납부하였는데, 선행하고 있는 A차량은 순수하게 피해차량입니다. 가해차량 B차량의 보험에서 대물과 자차처리를 하고 차량사고 1건으로 처리되는게 맞지 않는가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은 타인의 재물을 없애거가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동일 피보험자로서 가. 피해차량이 모두 귀하의 소유차량간의 사고에 대한 보상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기에 각각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물배상 면책사항에서도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및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있음을 참고로 대물배상에서의 면책사항을 이해 하시기 바립니다(면책사항 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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