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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따른 병원치료 미동의시 대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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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06 20:04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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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편도5차선 도로에서 2차로 주행중 4차로에서 주행하던 가해차량이 급작스레 좌회전 하면서

제차 뒷문 부분을 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2. 각 보험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하였고 상대차량이 100% 잘못이라는 합의를 했고, 상대보험에서 렌트카도 제공받았습니다. 익일 몸이 안좋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 했으나 상대보험담당자는 가해운전자와 연락이 안되어 대인보험접수를 해줄수 없다고 하여 난감한 처지입니다(사고 후 하루가 지났습니다).

3.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가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귀하의 사고로 인한 부상에 따른 치료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가해차량의 운전자와 통화하여 대인배상 사고 접수를 권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가해차량에게 사고 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 대인배상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직접청구로 손해배상 청구도 예상하여야 합니다.

 

경찰 대인배상 사고접수시 사고일 1주일내의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대차량(가해차량)의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치료병원을 방문하여야 피해자의 부상의 치료가 지불보증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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