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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1403등급인데요[합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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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06 20:03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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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1403등급인데요

후방에서 박아서 입원5일 통원치료중입니다 근무는 지금 쉬고있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합의가 될까요ㅠ 직업이 많이버는직업인데ㅠㅠ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치료기간중에 귀하의 소득의 손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1403급이라면 사지의 단순 타박상이기에 보상담당자와 합의시 향후치료에 대한 절충?으로 협의를 바랍니다.

 

부득이 경상환자(부상급수 12급~14급)로서 추가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필히 담당주치의의 추가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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