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험할증 문의

인터폴뉴스| 24-03-05 20:43
조회13| 댓글0

접촉사고가 나서 상대방 보험처리해준게 100만원정도이고 제차는 견적받았는데 70만원정도 나와서 아직 수리는 안했는데

1. 일년보험료가 백만원 조금 안되는데 제차수리를 보험처리하는게 낫나요? 보험사에서는 자기부담금 20만원에 할증이 해마다 10~15프로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2.보통 보험처리안하고 자기가 직접돈내고 수리하는거는 얼마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적 사고시(대물+자차사고)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증점수.png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보험료계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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