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교통사고 보험 및 합의

인터폴뉴스| 24-03-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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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시내버스를 타고있던 중 버스와 택시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은 저 혼자였고 자리에 앉아있었으나 버스는 40키로 정도 저속주행 중이었고, 끼어들기한 택시는 체감상 65-70키로 정도로 차량 측면을 가격해 버스가 옆으로 밀릴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현재 버스회사에서 보험접수번호를 받은 상탠데

1. 근무 후 응급실로 방문할 예정인데 보험처리 하더라도 제 자비로 먼저 병원비를 결제해야 하나요?

2. 병원비 외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두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접수번호에 대물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상대차량(가해차량)의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치료병원을 방문하여야 피해자의 부상의 치료가 지불보증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귀하의 치료비를 병원에 자비로 직접 납부하지 않고 지불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대인배상 접수번호를 확인되면 치료에 대한 안내를 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내에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7.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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