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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인정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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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04 21:01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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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를 운행하다보니 자차가 없어 공식적인 운전경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 친누나 차를 제가 가끔 쓸 일이 있어 보험가입을 형제자매까지로 해뒀는데 얼마전 '가입경력인정자'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지다. 실제로 누나차에 형제자매로 보험을 넣은지 2년이 넘어가는데 '가입경력인정자'는 일주일 전 쯤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인정 받는 운전경력은 일주일 인가요? 아니면 2년인가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운전경력 운전자의 경력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인정대상자 등록을 할 날자로 기준하게에 애석하게도 운전경력을 1주일이라 할 것입니다.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 가입(운전)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주된 운전자) 본인 외에 함께 운전하는 가족 중 1명만 보험가입경력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 외에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현재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따라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험가입경력.png

 

 

'가입경력인정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되는 대상이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다.

가입경력인정제도에 따른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2년 이상~3년 미만 운전경력자가 소형차를 등록하면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운전경력이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과납보험료 금액 등을 확인은 금융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 들어가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클릭하면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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