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교통사고[대문파손시]

인터폴뉴스| 24-03-04 20:57
조회18| 댓글0

안녕하세요? 올해1월초순에 시골사시는 어머니집 대문을 차로 부디쳐 파손 하고 수리해주겠다고 연락을 주고 받다 지금은 전화를 착신 중지 시켜 버렸네요

경찰에 신고를 하니 뺑소니도 아니고 해서 법원가서 민사소송 해야 된다고 하네요

사고자 전화 번호랑 통화 내용만 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대문 수리비 견적은 800만원 정도 나온다네요

 

우선 가해차량에게 사고로 인한 귀하 모친의 집 대문을 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보다는 우선 재물손괴로 형사고소를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보험사의 대물배상이나 직접 대문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 모친의 집 대물을 훼손한 손해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가해자에게 연락(문자로) 통지하시면 조치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

 

참고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부수거나) 은닉해서(숨겨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 소위 말하는 '기물파손죄'가 바로 이 손괴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66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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