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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물피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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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03 21:09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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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잠깐 정차해둔 오토바이를 뒤에 차가 그냥 박고 도망갔는데요,, 경찰에 신고는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오늘 상대 가해자가 대물,대인접수를 해줬거든요?

질문

1.저는 그때 음식을 받으러 간 상태였어서 다치진 않았는데 대인접수는 왜 해준건가요?

2.대물 접수는 오토바이 센터 가서 대물 접수번호 불러주고 견적 뽑고 수리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3.저는 당연히 과실 1도 없구요 병행수입 오토바이라 부품이 해외에서 밖에 주문이 안됩니다. 견적이 많이 나올껄로 예상이 되는데 정해진 금액이 있는건가요?

4.오토바이 수리 외 손해 합의금도 받을수 있나요?

 

1.

물피도주사고로 경찰에 신고되어 당황하여 대인사고도 접수를 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

보험사에서 사고내용을 확인하여 대인사고 접수가 취소될 것입니다.

 

2.

상대차량의 대물배상으로 귀하 이륜차량의 수리도 수리처(정비공장)에 방문하여 대물사고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주면 귀하의 이륜차의 수리비가 지불보증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리처에서 자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3.

대물배상은 원상복구비용입니다. 수리비가 이륜차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한 수리비는 이륜차 가액한도에서 수리가 가능합니다.

 

4.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직접손해인 수리비와 간접손해로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고, 또한 견인비용은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정비공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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