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마일리지 할인 질문 (진짜 지식인 전문가) 바주세요ㅠ

인터폴뉴스| 24-03-03 21:02
조회25| 댓글0

일단 3월30일 갱신이에요 그레서 어제 주행거리 사진찍엇는데 7960 키로네요

DB자동차보험 홈페이지 접속하니 7천 이하 8천 이하 할인율이 틀리네요

작년 내기억으로 5천~7천 7천~1만 엿던것같은데 바꼇나요??

지금 사진 올리면 나머지 보험 일수 몇일 남앗으니 7960 에서 요일 배분하면 8천이 넘어가서 8천 이상 할인을 받을까요?

내가 원하는것은 지금 8천이하 할인을 받고싶은데 이번달 한달 타면 8천이 넘어갈거고

이미 사진을 보냇으니 7960키로 매일 21키로 정도 플러스 할것같아서요 ㅠ

 

자동차보험의 마일리지 특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갱신계약시 최종 등록한 것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최초 주행거리로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최종 등록이 확인되면 마일리지 특약을 적용하여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 종료후 정산하여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 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 정보의 촬영사진과 이를 확인한 날짜를 전송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책임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직전 계약에서 마일리지 특별약관 정산이 완료 된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45일부터 이 특별약관 만료일 이후 15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4) 위 ‘(3)’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회사와 맺은 직후 계약에서 마일리지 등록에 사용된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보험기간 중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이전에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에 저장 된 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분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체한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정보를 위 ‘(1)’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합니다.

마일리지특약_정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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