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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할증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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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02 23:07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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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가 났는데요 다행히 단독사고이고 차는 폐차, 사고에 비해서는 가족들은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가고 치아가 부러지는 정도인데요 가볍게는 근육통과 멍이 들어서 물리치료를 1차례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자동차보험료가 오를테니, 물리치료 1회정도는 일반의료보험으로 처리하지 그랬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게요 치료비가 많이 나올수록 자동차보험료 할증폭이 커지는 건가요?

사고로 인한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요인이 발생됨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인배상과 자손/자상의 보상은 치료비의 과다로 할증요인이 발생되지 않고 피해자의 부상급수와 자손/자상의 경우는 사고 건수로 할증요인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 치료비와은 무관하게 할증요인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적 사고시(대물+자차사고)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할증점수 1점당 기본보험료의 15% 정도의 할증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법규위반요율.png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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