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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접수번호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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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02 23:04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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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피해자 측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가해자 측의 보험사에서 카톡으로 접수번호를 받았는데, 접수번호 xxxxxxx - 책임 - 003 으로 적혀있었습니다.

이게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혹은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건가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책임보험(대인배상1)으로 사고 접수된 접수번호라 에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카톡으로 통보한 보험사의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하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었다면 귀하의 치료비및 보상금에 대한 지급이 부상 병명에 대한 급수한도로 제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처리 과정은 피해자로서 당연히 알아야할 권리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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