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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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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02 22:59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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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새어머니께서 얼마전 퇴직하셔서 제 쪽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 하는데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새어머니께서 나오지 않는데 이런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버지와 새어머니께서는 혼인관계 이십니다

 

귀하의 건강보험에 귀하 새어머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한 것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귀하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아버지를 기준으로 같이 발급받아여 새어머니의 관계가 확인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귀하 기준으로, 귀하부친을 기준으로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음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기준과 신청과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피부양자 신청방법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격연계 대상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도 신고주체로 간주함. 다만 비동거 시에는 직장가입자만 신고 가능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다만, 공단전산망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필요시 미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또는 직장가입자의 사업장 담당자에게 요청(업무담당자가 EDI로 접수)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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