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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일증권 자차처리시 할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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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01 21:33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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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차 처리 보험료 문의 드립니다.

현재 승용차 두 대가 제명의로 되어 있으며, 동시에 제명의로 동일증권으로 묶여 있으며,

물적할증 200만원으로 보험을 가입하였고, 지금까지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난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무사고 15년)

그런데 지난 달 아내가 운전하는 한 대의 차량이 주차 중 파손으로 80만원 자차 처리를 하였고,

이번 달 제가 운전하는 다른 차량도 주차 중 파손으로 90만원 자차처리 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음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얼마나 상승될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물적사고로 보상받은 보험금은 170만원(80+90)으로 물적할증의 200만원에 적용되지 않으나 3년간 보험료 할인대상에서도 적용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닙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적 사고시(대물+자차사고)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할증점수 1점당 기본보험료의 15% 정도의 할증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계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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