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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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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01 21:29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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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을 신고하고 변론종결전에 배상명령신청서를 냈는데 죄명이 사기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사건이병합되서 그런거같은데 그러면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당할수도 있나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신청을 통지하여 접수한 것으로 사건이 병합되었다면 배상명령신청이 그대로 받아 들어 인용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다음의 배상명령에 대한 게시물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배상명령

폭행ㆍ상해사건의 유형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개념

*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즉,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의 신청

 

폭행 상해사건 중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

* 법원은 폭행·상해 사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중상해

* 특수상해(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그들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그들의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

* 상해치사

* 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

*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 법원은 위에서 정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방법

* 서면신청

*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구술신청

*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되어 판결후 집행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피고인에 대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 금액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질 것이므로 구체적인 협의를 전문인(법무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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