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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 치료비[1일 교통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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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01 21:26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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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천원 측정되잔아요? 그럼 하루에 병원2군데 통원치료하면 16000원측정해주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귀하의 질의대로 하루에 몇곳의 병원을 다니더라도 1일 8000원으로 정액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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