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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인증 받은 성인미성년자녀 보험 가입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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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29 19:50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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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미성년자녀(당시13세) 보험 가입시 모바일 청약으로 가입 진행했는데 계약자 모 피보험자 자녀였는데 피보험자 자녀 이름 적는란에 자녀 이름 대신 보호자인 제 이름을 적고 싸인을 했네요

추후 배서 할 일이 있어서 그때는 피보험자란에 아이 이름을 적고 싸인 했는데 괜찮을까요?

미성년 자녀는 보호자가 대신 서명날인 해도 되는거는 알고 있는데 보험 증권에 서명 캡쳐해서 나온걸 이제야 확인해 보니 그렇네요 ㅜㅜ

 

반드시 미성년 자녀라도 동의 없이 부모가 대신 서명시 계약무효, 반드시 본인과 부모 모두 서명해야합니다.

 

다음의 게시물을 참고하여 보험사에 연락하여 수정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딸의 동의 없이 엄마가 대신 서명한 것은 계약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상법 제731조 1항에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살해하거나 사행성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성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점이 또 있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많은 보험사들이 사망보험에 15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도록 사전에 제한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보험대상자가 아닌 계약자인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계약자는 수익자 변경, 보험계약 해지, 계약내용의 변경 등 다양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계약자인 경우에 해당 권리는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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