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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긁힘 물피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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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29 19:31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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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차를 확인하는데 전날까지 못봤다가 다음날 출근하려고 보니 저렇네요 어디에 긁힌걸까요?

차는 유료주차장에 대고있습니다. 관리인한테 씨씨티비 요구했더니 여기서 긁힌거 아닌거같다고 펄쩍 뛰시네요

노란색이 묻어있어 노란차가 유력한데 주차장에 등록된 학원 차량 2대는 2층에 대기때문에 제차 앞을 지나갈일이 없다고 관리인은 말합니다. 초보이긴한데 출퇴근 루트가 항상 일정해서 긁힐 만한곳은 없어요. 그래도 긴가민가해서요ㅠ

 

귀하의 질의는 유료주차장에 주차한 귀하의 차량을 미상의 차량이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사견입니다만 우선 특정되는 가해차량에게 사고로 인한 귀하의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합니다.

또한 유료주차장으로서 주차장관리 소홀로 인한 주차장의 배상책임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가해차량을 특정치 못할 경우에는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경찰에서 신고를 하여야 주차장의 CCTV의 열람을 인정할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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