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한의원 진료[과실책임주의]

인터폴뉴스| 24-02-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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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비율 상관없이 제가 90 상대방 10 또는 제가 100 상대방 0 이여도 제가 일단 자보로 한의원 진료를 받게되면 상대방 보험측이 치료비를 부담하나요? 제가 100이여도요.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과실비율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과실이 100%라면 대인배상으로 치료비의 보상이 불가하기에 귀하의 자동차보험에서 자손/자상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에서는 교차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차책임주의>

쌍방의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 각각 분담해야 할 손해의 비율에 따라 서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는 입장.(해상보험)

<단일책임주의>

과실에 따른 손해액을 공제한 후에 차액을 보상하는 방식

 

<예시적용>

A(과실 80%)와 B(과실 20%)의 과실로 손해액이 200만원(A)과 100만원(B)이 발생한 경우

*교차 책임주의로 계산

각각의 손해액에 자기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쌍방이 교차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A의 B에 대한 책임액은 B의 손해액 A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함

80만원 (100만원X 80%)

B의 A에 대한 책임액 은 A의 손해엑 B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함

40만원 (200만원 X20%)

 

단일 책임주의로 계산

쌍방의 손해액을 합산하여 쌍방의 과실비율을 감안한 자기부담금을 산출한 이후에 자기손해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보상한다.

따라서, 각자의 부담액 = (각자의 손해액의 합 자기과실비율) – 자기손해액

A의 B에 대한 책임액 = 40만원(100+200) X80% - 200

B의 A에 대한 책임액 = 40만원(100+200)X 20% - 100

쌍방이 모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차책임주의가 보다 합리적이다. 단일책임주의에 의하면 손해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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