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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 100% 차량사고 차량수리중 렌트와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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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27 18:29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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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 100% 사고로 차는 페차직전까지 갔지만 폐차 하지않고 수리중입니다.

렌트기간이 자동차 수리중에 한해서 최대 25일인걸로 알고 있는데 수리가 20일이 걸렸다고 쳤을때 렌트는 10일만하고 10일은 차없이 생활했다고 하면 10일에 대한 교통비 지급 받을수 있나요 ?

상대 보험사에서는 자꾸 10일을 강조하면서 어차피 폐차할 차였는데 10일안에서 해결하란식으로 말하고 폐차하지않았으니 수리기간중 렌트, 교통비 두가지 지급에 대하여 물어보는거라고 해도 확답을 주지않습니다

차는 그냥 아는곳에 무상으로 대여해서 쓰고 10일 교통비는 지급해준다는식으로 정리하자는 식으로도 권유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피해자인 입장에, 렌트할것도 하고 안한날에 대하여 교통비는 따로 계산하여 지급받고 싶은데 이게 나중엔 보험사랑 분쟁까지 갈 일인가요 ?

 

귀하의 질의내용을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간접손해중 대차료의 지급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인 수리비와 간접손해로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고, 또한 견인비용은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정비공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귀하 차량의 수리기간내의 간접손해인 대차료중 렌터카의 사용을 10일 나머지를 교통비(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질의에 대하여 관련자료(자동차등록증, 보험증권, 수리견적서, 훼손부위 사진 등)을 확인하여 주시면 보다 세세한 답변과 상담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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