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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합의 전 개인정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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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27 18:26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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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사고이며 입/퇴원 후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정사가 합의금 얘기하여 원하는 합의금을 말하였고 제시한 금액으로 올려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카카오톡 개인정보 동의를 해달라는데 사고 전 질병이력은 제출하고 싶지 않습니다.

디스크 진단 받은 적이 있음 (하지만 따로 실비처리한 이력 없음) 동의 안해도 되는 항목에 대해 체크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님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사양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험금 청구자를 전산으로 등록하기위하여 개인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가 서명한 진단확인서, 진료 기록등으로 보험사에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불미스러운 일에 사용할 경우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디스크에 대한 기왕증?은 이미 보험사에서 사고로 인한 진단으로도 확인을 하였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위와 같은 정보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접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 기록등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귀하의 합의금 산정이 지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상에는 사고에 관련 정보를 보험사고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정보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해 그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제2항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아닌 손해사정업체 직원과 면담하고 손해사정 업체에 개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위 보험업법령에 의거해 해당 보험회사와 위·수탁 업무 계약을 체결한 손해사정업체의 업무 수행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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