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사고 대물접수 (미수선 수리비?)

인터폴뉴스| 24-02-25 22:54
조회21| 댓글0

저는 피해자고 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가해자가 박고 그냥 갔습니다.

결론은 뒷 휀다가 찌그러지고, 범퍼가 기스났어요. 대충 견적은 판금+도색으로 할때 50만원 정도 나올거 같고요. 저는 차 안고치고 그냥 타고 현금을 받고 싶거든요.

가해자가 경제능력이 없어서 합의금으로는 어려워서 대물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측에다가 수리 안하고 현금으로 받겠다고하면 되나요? 절차 알려주세요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견적서와 파손부위를 확인하여 보험사에서 미수선 수리비를 인정하여 수리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사의 대물배상에서 보험사와 협의하여 수리 안할 경우 미수선 수리비(추정수리비)를 선택하여 보험사와 상대차량의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개발원이 만든 'AOS알파'로 AI가 학습한 150만장의 사진을 기반으로 차량 파손 정도를 판단해 수리비를 빠르게 산출하는 것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차량의 보험사 직원과 통화하여 미수선수리비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귀하의 손해를 상대차량의 보험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미수선수리비 합의시 간접손해인 (대차비용과 격락비용/시세하락손해 등) 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0
이름
비밀번호


 
  • 명칭(제호) : 인터폴뉴스 | 설립일 : 2016년 4월 25일 | 등록번호 : 서울, 아04837 | 등록일자 : 2017년 11월 15일
  • 발행인 : 이종보 | 편집인 : 김영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00(토마스파르코1109호) | 발행일자 : 2017년 9월 26일
  • 대표전화 : 02-990-8112 | chongbo9909@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보
  • Copyright © 2017 인터폴뉴스.com all right reserved.
    인터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넷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