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인터폴뉴스| 24-02-24 20:30
조회18| 댓글0

시골길이라 가로등도 없는데다 초행길이라 정지선이 안 보여서 넘어서 카메라 앞에 서버렸어요

카메라가 계속 반짝 거리고 있었는데 이거 무조건 신호위반으로 찍혔겠죠?ㅜㅜ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애석하게도 신호위반에 적발되었으리라 판단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온라인)에서

최근 단속 내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과태료/범칙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후에도 확인이 않되면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닐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및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7만원입니다. 스쿨존에서는 13만원입니다.

늘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 확인은 182 로 연락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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