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쏘카) 사고났어요 보험 질문드려요

인터폴뉴스| 24-02-24 20:03
조회18| 댓글0

 쏘카 보험 70만원짜리 들었습니다(차량손해면책상품 자기부담금 70만원짜리)

상대방 차량은 대물 처리 1억까지 되어서 상관없는데요

저희 차 (레이) 운전자측 사이드미러 커버가 살짝 찌그러졌는데 이거 수리비만 부담하면 되는거죠?

 

귀하의 질의대로

쏘카를 사용할 경우에는 쏘카 차량 이용계약서의 내용에서 자기부담금에 대한 질의내용이라 예상합니다.

 

렌터카(쏘카)를 이용할 경우

차량 이용계약서(사용계약서)의 내용에서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의 내역은 보통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경우의 자기부담금과 달리 자차면책금(자기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필히 차량 사용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자차손해로 차량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자기부담금/면책금이 있으나 대여차량의 경우 별도로 대인, 대물, 자손, 자차등에 자기부담금이 약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통상의 자동차보험에서 면책제도가 없으나 대여차량의 사용 계약서상 대인 대물에서는 위와 같이 면책금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대로 쏘카(대여차량) 이용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과 달리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 면책금(자기부담금)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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