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추돌 교통사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인터폴뉴스| 24-02-22 20:46
조회16| 댓글0

민사재판이 끝났는데 1차사고가해자의 과실은 50%이고 2차,3차사고 운전자의보험회사가 연대해서 과실50%를 받았는데요. 2차사고운전자보험회사에서는 민사재판도중 화해권고결정이 받아들여져 책임보험한도인 1억5천만원을 지급하였고 3차사고운전자보험회사에서 나머지 배상액인 2억5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상태인데도 3차사고보험회사에서 2차사고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수가있나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3중 추돌사고에서 1차 사고의 가해차량이 50%의 과실비율로, 2차.3차 사고차량이 연대하여 50%의 과실비율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에서 2차 차량의 1억5천만원, 3차 차량이 2억5천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결정을 받아들였다면 차후에 3차 차량의 2억 5천에 대하여 2차 차량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1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기에 구상금의 발생은 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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