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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사고(옆차 스크래치) 처리 과정과 대략적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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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22 20:43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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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운전미숙으로 주차 중 옆 차 범퍼를 스크래치 냈습니다, 상대 차량은 신형 아반떼 차량이고 출고 한지 얼마 안된 것 같습니다.

차주 아내 분 만나서 우선 대물 접수는 이미 진행했고 피해자 차주분께서 아직 처리 결정은 하시지 않았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몰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게 최선인지 알고싶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주차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훼손한 사고로 피해차량을 대물배상으로 사고접수하여 보상처리를 하는 내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인 수리비와 간접손해로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 대물배상의 사고 접수가 되었다면 보험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직접 피해자의 합의시 수리비와 대차료 등에 대한 많은 분쟁?이 발생되기에 완충역활을 하는 보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고, 또한 견인비용은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정비공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 .

 

차후 보험 처리가 종결된 후에 대물배상의 지급보험금을 보험사에 확인하고 지급보험금을 환입하여 보험사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할증억제

보험계약을 갱신후에는 사고 취소가 불가하기에 보험금 환입을 할 수도 없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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