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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시 네비 장착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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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22 20:35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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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교통사고로 차량을 전손처리하게 되엇는데요.(3대7 제가 3)

저희측 보험사에서 말하기를 가해자측 보험사에 신차구입 시 네비 및 블랙박스 장착비용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서 귀하의 과실비율 30%이기에 귀하 차량의 전손처리로 지급받는 보험금 중 30%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여 상대차량의 보험사와 정산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대차량의 과실비율(70%)를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이해하시고

귀하가 신차 구입시 별도로 구입한 네비와 믈랙박스가 귀하 자차보험 가입시 별도의 부속품으로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대상대차량의 과실비율(70%)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자차보험 가입시 부속품으로 추가 차량가액에 포함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자차보험으로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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