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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실 7대3질문[대인배상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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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21 19:52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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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7 제가3이면 예를들어서 병원비 100만원이 나왔다면 상대방이 70만원 제가 30만원 병원비를 내야하는건가요?

차도 수리비가 100이라면 상대 70 저 30을 내야하는걸까요?

그게 맞다면 제가 30만원은 사비로 내야하는건가요? 어려서 잘모르겠어요 ㅜ 돈도 없는데...

 

다음의 과실책임주의에 대해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단,

대인배상 경우에는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책임보험(대인배상1) 한도내에서 보상을 한 후에 책임보험을 추가하는 손해배상금을 과실비율로 상계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차책임과 단일책임은 손해가 쌍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을 때의 배상책임액의 분담에 대한 것이다. -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에서는 교차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차책임주의>

쌍방의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 각각 분담해야 할 손해의 비율에 따라 서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는 입장.(해상보험)

<단일책임주의>

과실에 따른 손해액을 공제한 후에 차액을 보상하는 방식

<예시적용>

A(과실 80%)와 B(과실 20%)의 과실로 손해액이 200만원(A)과 100만원(B)이 발생한 경우

 

*교차 책임주의로 계산

각각의 손해액에 자기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쌍방이 교차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A의 B에 대한 책임액은 B의 손해액 A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함

80만원 (100만원X 80%)

B의 A에 대한 책임액 은 A의 손해엑 B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함

40만원 (200만원 X20%)

 

단일 책임주의로 계산

쌍방의 손해액을 합산하여 쌍방의 과실비율을 감안한 자기부담금을 산출한 이후에 자기손해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보상한다.

따라서, 각자의 부담액 = (각자의 손해액의 합 자기과실비율) – 자기손해액

A의 B에 대한 책임액 = 40만원(100+200) X80% - 200

B의 A에 대한 책임액 = 40만원(100+200)X 20% - 100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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