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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음주교통사고일 경우 공단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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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21 19:42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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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음주주차하다가 뒷범퍼에 어머니가 부딪쳐서 다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포기하나요? 아니면 자식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나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결론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일 경우에는 공단은 법원의 해석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통상 행사하지 않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귀하의 모친의 치료에 신경쓰시고 빠른 쾌유로 일상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다음의 게시물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 내에게 제3자 즉,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3자의 범위에 가족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만약 제3자의 범위에 가족이 포함된다면 공단은 구상권을 가족에게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공단은 가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제3자의 범위에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세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남편은 그의 처와 동거하는 자로서, 보험급여와 대가관계에 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보험료를 남편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점.

둘째, 피보험자는 통상 동거친족에 대하여는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점.

셋째, 이러한 피보험자에 의해 행사되지 않은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해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돼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지게 되는 점 등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일 경우에는 공단은 법원의 해석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통상 행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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