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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 대인 접수 요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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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20 22:03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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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하고 있는데 상대차가 후진해서 박았습니다.

범퍼 찍히고 그릴 깨진 정도라 대물만 하려고 했는데 사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부터 턱관절이 아프더라구요.

그냥 잠 잘못 잤나보다 하고 놔뒀는데 며칠 지나도 계속 아프네요.

이거 며칠 지나서 대인 요구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큰 사고도 아닌데 대인 요구하려니까 좀 그런데..

대인 요구시 상대 차주한테 직접 연락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상대 보험사에 요구해도 되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상대차량(가해차량)의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치료병원을 방문하여야 피해자의 부상의 치료가 지불보증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대인배상 접수번호를 확인되면 치료에 대한 안내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치료를 받으려면 귀하의 가해차량에게 대인배상 사고접수를 권하여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여 병원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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