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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책임 보험에 관해[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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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20 21:59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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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부분이 있어 올려봅니다...

제가 가해자로 앞 차량 후미 추돌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대물은 한도를 높게 잡아 대물 처리는 진행하고 있는데 대인 보험을 실수로 책임 보험만 들어진 상태여서 정해진 금액에서 초과 되면 구상권 청구로 저에게 청구 된다고 들었는데 초과되는 금액이 터무니 없이 불러도 제가 다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득이 상대(가해차량)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피해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가입되었다면 치료를 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상대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 1)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을 하여 받는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터무니 없이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 차량의 보험사에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한 보험금에서 책임보험(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 즉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합의금)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으며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보험가입금액(2억, 5억)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산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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