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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봐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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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20 21:57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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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좌

제가 2차선에서 좌회전했고 택시가 1차선에거 직진을 해서 뒤를 콩했습니다.

과실이 10대0인줄 알았는데 택시회사에서 신호위반이라 과실을 따져봐야한다네요ㅎㅎ

근데 영상에서 보시면 택시가 저보다 더늦게진입했고 노면표시위반으로 오히려 두개다 위반인에 이럴경우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귀하의 질의는

귀하가 2차선 직진 좌회선(노면표시?)에서 좌회전 중에 1차선(노면 좌회전)에서 직진 택시와 충격한 사고라면 1차선에서 직진한 택시의 일방과실(100%)로 예상합니다.

 

신호위반은 다음과 같이 도로노면표시 위반도 신호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은 글자 그대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진 교통신호교통안전표지판 중 규제표지·지시표지·보조표지와 도로노면표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령에서는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을 아울러 '신호·지시위반'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역시 동일하다.

귀하의 차량 가입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이에 대한 과실을 각각보험사에서 과실 협의가 상대 차량의 일방과실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실비율 분심위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고현장 사진및 각각 차량의 충격한 부분, 블백박스 영상 등 참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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