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대인접수 약국에서 구매한것도 받을수 있나요?

인터폴뉴스| 24-02-2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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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보행자이고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고, 그 쪽에서 대인접수를 해줘서 통원치료 다니는중이며

합의연락은 따로 안옵니다

그와중에 자주사용되는 손목은 너무 불편하여 약국에서 따로 손목보호대를 사서 해야할것같은데

! 이 경우 병원처방약이 아닌지라 위 비용도 청구를 할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

상대보험사는 db손보입니다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 부탁드려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치료는 의사의 권한이라 할 것입니다.

귀하 치료병원의 전문의에 협의하여 보장구처방전 형식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놓고 손목보호대 구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차후 직불 치료비에 대하여 논쟁을 피하기 위해 입증서류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사와 통화하여 손목보호대 구입비용에 대하여 사전에 청구를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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