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자동차보험 대물접수 개인정보처리상세동의서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20 21:52 조회27회 댓글0건

본문

매장에 진열되있는 물건을 상대 피의자가 유턴하다가 부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가해자 말고 피해자(보상받는자)쪽에서도개인정보처리상세동의서에 동의하라는 카톡을받았는데요.

피해자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동의하지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이있나요?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인적사항을제공해야되는지 몰라 여쭙니다. 내공100이며 시원하게 답변주시면 바로채택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귀하의 질의내용은 교통사고의 피해물을 보상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카톡으로 받아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질의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험금 청구자(피해자)를 전산으로 등록하기위하여 개인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즈음 보험사와 합의도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합의 방법으로 카톡으로 개인정보 동의하에 비대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관련서류(주민증 인감증명 합의서 서명 날인등) 첨부 서명날인하기에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서 합의를 하는 것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상에도 사고에 관련 정보를 보험사고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정보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해 그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제2항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아닌 손해사정업체 직원과 면담하고 손해사정 업체에 개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위 보험업법령에 의거해 해당 보험회사와 위·수탁 업무 계약을 체결한 손해사정업체의 업무 수행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정보 목록

  • 1
  • 2
  • 3
  • 4
  • 5
  • 다음
  • 맨끝
  •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