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환입이 나은거죠?[지급 보험금 환입제도]

인터폴뉴스| 24-02-19 17:48
조회22| 댓글0

안녕하세요. 차랑 한 대, 보험 요율은 11Z 입니다. 160만원 정도 내는 상황입니다.

부모+자녀 가입 자녀가 면허 취득 1년 미만 사고 현 기준 3년 이내 1건 있음 - 200이하 대인 없음

상대 9 : 저 1 160중 16을 제가 부담

1. 대물 200이하 사고는 할증은 없고, 3년동안 보험료 인하가 없는거 맞나요?

2. 할증이 있다면은 몇 프로 정도 할증이 발생할까요?

3. 현급 환입 VS 보험 처리 뭐가 더 유리 할까요?

4. 4월15일 계약, 3월 15일 쯤부터 갱신인데 1월 6일 사고면 올해 반영이 안되나요?? 상대한테 지급은 오늘 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50만 미만이고 소액이라 제가 일단 계좌를 받아 놨는데 무조건 적인 환입은 답이 아니라고 하여 한 번 더 문의 드리고 이체 하려구요 .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1.

예 맞습니다. 다음의 자동차보험 할증요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할증은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할증점수 1점당 기본보험료의 15% 정도의 할증이 예상합니다.

3.

보험금 환입제도를 활용하여 자비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귀하 과실비율(10%)의 16만원으로 3년간 보험료 할인대상이 적용되기에... )

4.

보험료 할증대상기간은 보험기간 완료일 3개월 전까지 적용이 됩니다.

귀하의 사고 발생일이 2024.1.6 이라면 이번 보험 갱신시(만료일 2024. 4. 15) 할증요율이 적용이 될 것이니 바로 판단하여 자비로 보험금 환입제도를 할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적 사고시(대물+자차사고)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할증점수 1점당 기본보험료의 15% 정도의 할증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후 지급보험금을 확인하여 보험 갱신시에 납입보험료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보험금을 환입하는 "경미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환입제도"를 활용하여 보험사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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