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교통사고 질문[차선변경 차량과 충격 과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19 17:39 조회22회 댓글0건

본문

 1-2-3 차선이 있었는데 제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 깜빡이를 넣고 뒤에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를 확인 한 후 1차선으로 차량 앞머리를 집어넣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와서 제 차량을 쭈욱 치고 갔습니다 과실이 몇대몇정도 나올까요?

정말 궁금하고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제 차는 왼쪽 문이 아작 났습니다 내공 많이 챙겨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는 3차선도로에서 2차선 주행중 1차선으로 차선변경 중에 1차선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충격한 사고에서 과실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질의내용을 판단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 43-2)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차량 선진입여부, 차량충격부위, 등)

과실도표(차선위반).png

 

부득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정보 목록

  • 1
  • 2
  • 3
  • 4
  • 5
  • 다음
  • 맨끝
  •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