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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할증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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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18 18:23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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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A차량 1차선 직진중 2차선 B차량이 1차선을 끼우든후 급정지하여 A차량이 B차량 후미를 받음 A차량 블박이 없어서 입증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 100:0이 나올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인 대물 자차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상대측은 운전자 1명 후미파손 아반때차량입니다

1.A차량 동승자 3명입니다 제가 최악으로 100:0일지 모르는데 동승자들이 한방치료를 받자고 하는데 할증에 문제나 저에게 또 다른 피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2.대인 대물 자차의 할증 범위와 대략적인 할증 가산이 어떻게 붙는지 궁금합니디.

3.과실 60:40 일경우 저희보험사가 지불된 손해금액에서 60프로를 내는것인지? 상대측과 저희 보험사 지불된 합산금액에서 60프로를 내느것인지? 궁금합니다

4.100:0일경우에도 저희가 100과실인경우 대인신청되어 동승자들도 합의가 들어오나요?

 

1.

귀하의 질의대로 귀하의 과실이 일방과실(100%)로 앞차량(A) 동승자는 귀하 차량의 대인배상으로 보상이 가능하고 별다른 보험료 할증외에는 별도의 피해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적 사고시(대물+자차사고)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할증 1점당 기본보험료의 15% 정도의 할증이 된다고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위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차량의 과실비율로 보상을 받는 것이기에 귀하의 질의대로 귀하 차량의 과실비율(60%)로 상대차량을 보상하고 상대차량의 과실비율(40%)로 귀하가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일방과실(100%)이라도 12대 중과실사고나 종합보험 미가입한 상황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이 면제되기에 상대차량의 동승자들과 별도로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사고라면 귀하의 일방과실로 판단되지 않으니 블랙박스가 없더라고 사고현장의 사진과 귀하와 상대차량의 충격부위등으로 급 차선변경여부 등으로 과실을 평가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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