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경미한 후미충돌..대응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18 18:18 조회18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글쓴이에요 쏘카로 차량을 빌인 후 인근 식당에서 주차하고 출발할때 제 부주의로 인해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정차된 차량을 긁었어요 안에 탑승자 포함2인 반려견이 있었어요.

먼저 사과부터 드리고 상대방측에 다친 곳은없는지 괜찮으신지 묻고 상대방 츧에서 다친데는 없고 살짝 쿵해서 놀랬다고 해서 사과 한 번 더드렸어요

상대방측에서 보험처리 요구를 했고 당연히 보험처리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인접수도 요구 했는데 보험사와 통화할때 반려견 포함 대인3명을 접수해달라고 하더라구요.

피해자 측에서는 반려동물도 대인으로 포함 시키려고 했는데 반려동물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보험사에 접수하고 서로 보험사 측에 맞기자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다가 30분 후에 보험사에서 피해자 측에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대인접수를 한번더 요구했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고 청구금액은 얼마정도 나올까요?ㅠㅠ 도와주세요

 

우선은 대인배상 사고접수와 동시에 보험사와 경찰을 통해 마디모 의뢰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사견으로 귀하차량의 가입 보험사에서 마디모를 신청하는 동의하여 처리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사고접수시 사고상황과 차량 충격부위 사진 등 제출)

또한 귀하가 귀찮더라도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은 대인배상이 아닌 대물배상으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렌터카(쏘카)를 운행중에 발생한 사고에서

차량 이용계약서(사용계약서)의 내용에서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의 내역은 보통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경우의 자기부담금과 달리 자차면책금(자기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필히 차량 사용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쏘카가 가입한 보험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마디모는 교통사고 증거물을 활용해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재연 및 해석해 주는 상해 판별 프로그램으로 의뢰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프로그램으로 상해 정도를 감정하고 검사 의뢰에 별도 비용이 드는 건 아닙니다

 

“경찰을 통해 마디모 의뢰 맡기겠다는 한마디에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종합병원 간호사인 정모(36)씨는 얼마 전 교통사고를 재현해 상해를 판별해 주는 프로그램인 마디모(MADYMO: MAthematical DYnamic MOdels)의 덕을 톡톡히 봤다.

신호대기 중 실수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자 택시 기사는 기다렸다는 듯 뒷목을 잡고 운전석을 나왔다. 사과는 듣지도 않았다.

양쪽 차 모두 범퍼에는 부딪친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지만, 기사는 수리비는 둘째 치고 병원에서 정밀진단부터 받아 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마디모 이야기를 꺼내자 아프다던 말은 쏙 접었다. 전씨는 “기사분 역시 마디모를 잘 아는 듯하더군요. 호락호락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대물만 보험처리해 달라고 하더군요.”

‘나이롱 환자 잡는 족집게’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진 교통사고 상해 판별 프로그램 ‘마디모’가 국내 교통사고 분야에서 활용된 지 만 10년 째다.

2007년 하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교통사고 조사에 응용하기 시작한 이후 그동안 억울한 피해나 나이롱 환자 등을 골라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정보 목록

  • 1
  • 2
  • 3
  • 4
  • 5
  • 다음
  • 맨끝
  •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