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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카메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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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17 20:58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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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맵 이용중인 초보운전자 입니다. 여태껏 운전 하면서 단 한번도 과속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티맵 과속 찍혔어요ㅜㅜ 규정속도 30에서 50으로 140미터 정도요.. 티맵에 핑크색으로 과속 찍혔는데.. 범칙금 날라올까요???

거리뷰로 찾아보니 반대쪽에 카메라가 있던데.. 제가 지나간쪽도 제한속도는 30이였어요..ㅜㅜ(노란색 화살표) 저 cctv가 제쪽도 찍는걸까요? 그렇게 조심해서 운전했는데 하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0이라니ㅜㅜ 범칙금 3배 나올까요?ㅜㅜ 고수님들 도와주세요..ㅜㅜ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애석하게도 신호위반으로 적발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경찰청은 위험성이 높은 이륜차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도 개발해 시범 운영 중이다.

향후 지자체와 협조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해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온라인)에서

최근 단속 내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과태료/범칙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후에도 확인이 않되면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닐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및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도 위반으로 인한 규정 속도

+60km/h 이상일 경우에는 벌점 60점,

+40~60km/h를 넘겼을 때에는 벌점 30점,

+20~40km/h를 넘겼을 경우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휘슬)이 있으니 휴대폰 앱스토어에서[휘슬]을 다운받아 설치하여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아 주정차 단속에 단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일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위반하게 되었을 때에는 벌점 2배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속 20km/h 이하의 속도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벌점 15점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7만원입니다. 스쿨존에서는 13만원입니다.

늘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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