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신호위반과 과속 사고의 과실비율은?

인터폴뉴스| 24-02-14 17:44
조회14| 댓글0

안녕하세요

쟤가 빨간점등이고 상대방이 주황점등 이였는데 쟤가 정지후 출발을 안하고 그냥 쭉 가다가 상대방은 과속을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러면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여 신호위반과 과속중에 머가 더 잘못된건가요?

 

귀하의 질의내용은

교차로에서 적색 점멸등과 황색 점멸등(과속)에서 발생한 사고에서의 각각 차량의 과실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질의내용을 판단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1-5)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명확한 선진입 등)

동일한 조건에서 황색 점멸등에서 진입한 차량의 과속(규정속도 20킬로 초과경우)인 경우 중대한 과실로 20%의 과실을 가산하면 기본과실 (30%)에서 각각 차량 50%;50%의 과실비율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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