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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책임보험 차량에 대해 대체비용 구상권청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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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14 17:35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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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경 9월경 터널 4중 추돌로 인해 과실 5대5로 폐차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신차로 차량을 바꾸고 대체비용 미청구 관련해서 보험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후방 추돌 차량이 제 차량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책임보험밖에 없어서 한도가 넘어가서 신차 차량 대체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1. 책임보험 한도는 이해했으나 이럴때 글쓴이가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가지고 있으면 한도내에 대체비용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는건지?

2. 무보험차 상해 담보 보상을 받으면 글쓴이의 할증이 라던지 불이익이 있는지?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은 대인배상에 대한 보상으로 귀하의 부상에 대한 치료및 보상금(보험금)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 즉 귀하의 질의대로 귀하 차량의 대체비용등 간접손해는 물적피해로서 보상이 불가합니다.

 

부득이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귀하나 귀하의 부모의 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가입되었다면 치료를 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상대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 1)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을 하여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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