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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9(본인):1(상대) 인 경우 보상와 할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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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13 18:51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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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분심위까지 가긴 해야겠지만 현재 잠재적인 과실비율은 90(본인):10(상대) 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기엔 너무 길어 생략하겠지만, 제가 피해자인줄 알았는데 상대방의 교묘한 행위에 의해 억울하지만 인정을 해야 될듯한 상황입니다.

대인접수는 서로 되어 있고, 상대방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저는 연휴로 인해 아직까지 병원을 방문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1. 대물보상 기준 물적할증기준이 200만원인데 여기에는 상대방 차량수리비와 제 차량 자차수리비만 포함되어 할증여부가 계산되나요? 아니면 대인보상 금액도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 상대차량 수리비가 200만원이라면 180만원이 제 보험에서 보상되고, 물적할증기준 계산시 180만원이 계상되는게 맞나요?

2. 대인보상 관련하여서는 금액이 적든 크든 상대방의 치료비와 합의금 정도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결정되는게 아니고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되나요? (경미한 부상정도로 판단됩니다.)

사고로 인하여 보험처리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요인이 발생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로 물적피해)대물+차량)와 과실비율(90%)에 따른 지급보험금 180만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대인배상은 다음과 같이 자배법 부상병명에 따른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요인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적 사고시(대물+자차사고)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 제가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제가 과실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 불리한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면 상대방의 과실이 10%로 적더라도 저에 대한 대인보상은 대인배상1 기준까지는 제가 신경

쓸 부분은 없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상대방도 대인배상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영향을 받나요?

4. 자동차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본 케이스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나요?

귀하의 질의대로

상대차량의 과실(10%)로 대인배상을 보상 받으며 대인배상1에 의한 부상급수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보상받고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치료비중 과실비율(90%)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귀하가 부담하던지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부담

개정 후 약관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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