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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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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12 20:55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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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가 겹쳐서 병원들 휴업으로 인해 사고일 포함 5일후인 오늘 내원하여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상담을 할 때 의사가 입원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봤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고 몸상태가 불안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저런 대화를 보면 의사가 입원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입원을 하고싶다고 하게 된 것 같은데 이러면 나중에 보험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과실은 100:0 피해자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의 권한은 의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로 담당 주치의의 권유와 협의에 의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험사와 추후 합의 등에 아무런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이 아닌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다음과 같이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내에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7.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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