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처리[보험료 할증등 피해는?]

인터폴뉴스| 24-02-12 20:50
조회20| 댓글0

명의는 아빠고 차 쓰는 건 자식 2명인데 그중 1명이 벽이랑 부딪혀서 스크래치랑 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

이때

1. 보험처리하면 아빠, 나머지 1명한테 문자 가나요?

2. 보험처리하면 몇년동안 보험료 오르나요?

3. 아빠나 나머지 1명한테 피해가는게 있을까요?

 

1.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기명피보험자(부친)와 사고 당시 운전피보험자(자녀/운전자)에게 보험사에 통보를 가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보험의 할증요인은 다음과 같이 대인사고, 물적사고(대물+자차)의 보상에 따라 다음와 같이 할증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적 사고시(대물+자차사고)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차량을 기준으로 하기에 기명피보험자(부친)의 차량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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