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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미수선처리 거부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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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11 19:01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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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 100%인 대물사건입니다.

정차되어있던 차량(글쓴이차랑)에 상대방차가 후진하여 정면 범퍼를 부딫치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크게 박지않아서 번호판과 범퍼내부 브라켓이 부러졌다는 공업사 얘기만 들었는데 번호판 바로 위 부분 입니다.

손으로 눌러보면 탁,탁,탁 소리내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워 미수선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견적서와 파손부위를 확인하여 보험사에서 미수선 수리비를 인정하여 수리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사의 대물배상에서 보험사와 협의하여 수리 안할 경우 미수선 수리비(추정수리비)를 선택하여 보험사와 상대차량의 과실부분만큼(65%)를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개발원이 만든 'AOS알파'로 AI가 학습한 150만장의 사진을 기반으로 차량 파손 정도를 판단해 수리비를 빠르게 산출하는 것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범퍼내부 브라켓의 파손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미수선수비릐 협의에서도 브라켓 훼손에 대한 수리비를 미수선 수리비로 인정치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상대차량의 보험사 직원과 통화하여 미수선수리비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귀하의 손해를 상대차량의 보험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미수선수리비 합의시 간접손해인 (대차비용과 격락비용/시세하락손해 등) 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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