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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접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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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11 18:59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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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오전에 뒷차 졸음운전으로 사고 났는데 고속도로였고 아이도 있어서 상대방이 보험 전화하는것만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날 오후 상대방보험사 카톡으로 접수완료 문자와 렌트여부 문자만 오고 아무곳에서도 전화 안왔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건가요?

저희 보험사에 따로 연락을 안해도되는건지... 사고가 처음이라 그냥 와버린게 좀 불안하네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상대차량(가해차량)의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치료병원을 방문하여야 피해자의 부상의 치료가 지불보증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대인배상 접수번호를 확인되면 치료에 대한 안내를 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이 아닌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내에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7.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이해하시고 치료중이라도 주치의와 향후치료에 대한 협의?로 보상담당자와 협의를 바랍니다.

 

대물배상으로 귀하의 차량의 수리도 수리처(정비공장)에 방문하여 대물사고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주면 자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인(수리비 등)와 간접손해인 대차료(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종차량의 렌트비용)와 시세하락손해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차량 직접손해인 수리비는 후미추돌사고로서 가해(후방) 차량의 의 일방과실이기에 대물배상으로 보상처리를 받은 것으로 귀하 차량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고, 또한 견인비용은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정비공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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