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신호위반 찍혔을까요?

인터폴뉴스| 24-02-10 18:45
조회17| 댓글0

3차선이 우회전 차선인데 차량이 퍼져있어서 신호등도 빨간불이고해서 우회해서 우회전했는게

가만히 생각해보니 신호과속카메라가있는 도로라 기다렸다가 우회전했어야됐나 싶은데 ..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애석하게도 신호위반으로 카메라에 적발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온라인)에서

최근 단속 내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과태료/범칙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후에도 확인이 않되면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닐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및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도 위반으로 인한 규정 속도

+60km/h 이상일 경우에는 벌점 60점,

+40~60km/h를 넘겼을 때에는 벌점 30점,

+20~40km/h를 넘겼을 경우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휘슬)이 있으니 휴대폰 앱스토어에서[휘슬]을 다운받아 설치하여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아 주정차 단속에 단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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