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차량사고질문드립니다.[물피도주사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09 19:52 조회21회 댓글0건

본문

오늘 새벽에 느낌이 이상하여 차량상태를 봤는데 앞범퍼 번호판등 훼손이 된것을 발견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아무것도 녹화가 되어있지 않았구 주변cctv도 없는곳입니다.

의심이 가는 차량이 앞범퍼에 흰색페인팅이 있는것으로보아 흰색 티볼리차량이의심이 됩니다.

그날 제 앞에 주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네를 뒤져봤는데 티볼리차량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마주쳤을때 티볼리차량 뒷범퍼가 사고난흔적이 있다면 티볼리차주에게 블랙박스영상을 보게 요청이 가능할까요?? 내공100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주차한 귀하의 차량을 미상의 특정 가능한 가해차량이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사견입니다만 우선 특정되는 가해차량에게 사고로 인한 귀하의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합니다.(귀하 차량의 훼손부위와 특정된 차량의 충격부위의 사진이 잇다면 더욱 입증이 쉬울것입니다.)

 

부득이 가해차량을 특정치 못할 경우에는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 사고접수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이 특정한 차량의 블랙박스를 요구하면 거부할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가 되었다면 경찰에서 상대차량의 블랙박스를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정보 목록

  • 1
  • 2
  • 3
  • 4
  • 5
  • 다음
  • 맨끝
  •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