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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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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09 19:46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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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달전에 보도블럭 파인 곳에 걸려 넘어져서 손목 골절 진단 받고 8주간 깁스 및 통원 치료 진행했습니다.

관할구청에 영조물피해배상을 신청하면 피해보상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혹시 제가 관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지만 피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관할구청이랑 협약 되어있는 보험사에서 저의 해당 보험사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지급해주는건가요?

예를 들어, 관할구청과 협약한 보험사가 삼성화재라면 제가 삼성화재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피해보상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이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해보험의 원칙은 부당이득금지 원칙으로 중복보험을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다른 상해보험에서 상해 부상치료비에 대한 특약이 가입된 경우라면 일정금액의 치료비를 정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내역은 가입된 보험의 상해특별약관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즉 배상책임이 있는 도로관리주체의 치료비 보상과 귀하의 다른 상해보험에서 치료비를 중복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참고로 자동차 사고가 쌍방의 과실에 의해 발생해 과실이 있는 피해자가 치료받는 경우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고 위자료, 휴업손해에 대한 합의금 산출시 치료비 중 과실해당액을 공제한 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합의내용에서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실상계를 통해 본인이 받는 합의금액이 감소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과실상계된 치료비만큼을 본인이 부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과실상계된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가 가입한 다른 상해 보험등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 또는 자동차상해에서도 자동차보험에서 과실상계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사고 쌍방과실사고에서 과실로 인한 치료비 상계액이 공제된 경우, 이러한 치료비 상계액은 본인부담의료비에 해당하므로 다른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에서 보상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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